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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내 업태, 종목은 무엇인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의 종류에 업태, 종목이란 문에 처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헷갈릴수 있는데.. 쉽게보자면 업태 대분류, 종목 소분류로 말할 수 있는 거죠~

 

ㅇ 업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영업의 종류중 대분류에 속하는것 뜻함

) 도소매업, 서비스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음식업 등을 의미

ㅇ 종목 : 업태 중에서 세분화된 사업의 분류를 의미.

예) 소매업중 의류, 문구용품 또는 음식 숙박업중 한식, 일식 등

 

인터넷으로 쇼핑몰 운영을 한다면, 업태(대분류) : 도소매업 / 종목(소분류) : 전자상거래.

이런식으로 등록하면 되는거죠~

 

소매업 /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을 소비자에게만 판매)

도소매 / 잡화  (액세서리 등을 취급하면)등으로 가능합니다~

맨위가 주업종으로 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면 됩니다.

 

업태 종목에 따라 과세율이 달라질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업태,종목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것도 추후 바꿀수 있으니,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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