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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VS 개인사업자 세금 차이는 뭘까?

사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순간 시작할수 있지만,

세금에 대한 공부가 없이는 돈은 번것 같은데, 수중에 돈은 없는 상황을 맞이할수 있다.

그래서 직장인일때와 사업자 등록을 했을때의 세금차이와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1) 직장인과 사업자의 세금 차이 & 일정

  직장인 직장인 + 사업자
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소득신고 a) 연말정산
매년 2월 회사에서 진행함
(직장인이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됨.)

b)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진행.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따로 신고할 필요없음.
a) 연말정산 
매년 2월 회사에서 진행함 
(일반 직장인과 동일.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됨) 


b)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진행.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합산해서
종합소득신고 해야함.

결국, 직장인은 매년 2월 연말정산기간에, 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받아서, 회사로 넘기면 알아서 진행된다.

직장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직장인과 똑같이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사업소득을 추가해서 신고하면 된다.

2)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세금 차이 & 일정

개인사업자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매출액 X 업종별 부가율 X 10%
= 납부세액
(매출액 x 10%) - (매입액 x 10%)
= 납부세액
신고기간 1년에 1번.
1.1~12.31의 1년치를 모아서,
다음해 1.25까지 신고
1년에 2번.
1.1~6.30의 6개월치, 7.25까지 신고
7.1~12.31의 6개월치, 다음해 1.25 신고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할때,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계속 활동할수 있고, 연매출이 4800만원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된다.

 

부가세의 경우, 모든 재화간 거래에 붙는 세금인데,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납부가 적기에, 초기 초보사업자가 하기에 유리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100이고, 업종별 부가율이 10%라면, 총 부가세 납부액은 매출의 1%인 1밖에 안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이 없다 가정하면, 10을 부가세 납부액으로 내야하기에 차이가 9%나 나게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부가세 환급이 전혀 되지않기때문에, 초기 자금이 많이들어가는 업종(매입액이 많은 업종)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

대신 초기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업종(예를들어, 인터넷쇼핑몰)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3) 직원 고용여부에 따른 본인의 세금 차이 & 일정

  직원이 없는 경우 (1인 기업) 직원을 고용한 경우
본인의 4대보험 기존 회사에서 4대보험 부담 기존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
+ 사업장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 
  급여외 사업소득,이자, 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됨 직원을 고용한 경우, 직원의 4대보험을 납부함은 물론,
대표 본인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됨.
결국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존회사와 개인사업장 2곳에 납부하게됨

직원이 없는 1인 기업의 경우, 사업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존 4대보험료와 동일하다.

사업소득이 커져서,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더 추가되어서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게 된다면(4대보험을 가입시켜준다면),

직원의 4대보험과 함께,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가입 및 납부하게 된다.

대표자 본인에 한해 정리하면, 기존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고, 추가로 대표본인 회사의 본인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추가되어서 이중납부하게 된다.

결국 직원을 고용할때, 직원의 4대보험은 물론, 대표자 본인의 추가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생각해서 고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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